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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제126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백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전문개정 1961·4·10]
제126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백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전문개정 19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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