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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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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면책)
①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직원·사용인에 대하여 제1항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그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