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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4.10 법률 제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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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수입의 신고인은 신고할 때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대신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세관장이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