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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연장의 타목적사용제한)
공연장을 허가받은 해당종류이외의 공연을 위하여 월간 1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81·12·31, 1995·12·29>
공연장을 허가받은 해당종류이외의 공연을 위하여 월간 10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81·12·31,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