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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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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1.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2.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