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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 [[시행일 2023.4.1]]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3.14 ] [[시행일 2023.4.1]]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3. 지방세관 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 [[시행일 2023.4.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 [[시행일 2023.4.1]]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3.14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3. 지방세관 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부 칙[2016.12.27 제144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제6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중지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⑦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⑭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7>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8>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0>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5>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1>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3>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4>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17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5>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적용)"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100조제1항, 제103조의27제1항 및 제103조의45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119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4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9조"로 하고, 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로 한다.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4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4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8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30조의3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로 한다.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5>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7.1.4 제1452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3.28]]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제6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중지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⑦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⑭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7>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8>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0>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5>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1>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3>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4>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17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5>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적용)"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100조제1항, 제103조의27제1항 및 제103조의45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119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4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9조"로 하고, 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로 한다.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4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4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8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30조의3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로 한다.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5>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7.1.4 제1452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3.28]]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4 제1452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4조에 제6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4조에 제6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조"로 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81조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81조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26 제1529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4 제160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5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5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1.29 제1688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㉔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㉔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0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12.8 제17574호(도로명주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③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③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20.12.22 제1765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3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32조 생략
부 칙[2020.12.29 제177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지방세조합장의 체납액 합산 제재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11조, 제11조의2제2호,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0조,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8]
제2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등을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 이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등을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 및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제30조,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다른 법령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제3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지방세조합장의 체납액 합산 제재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11조, 제11조의2제2호,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0조,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8]
제2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등을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 이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등을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 및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제30조,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다른 법령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제3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5>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5>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22.1.28 제187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징수절차에 관한 적용례)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박 또는 항공기등의 압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박 또는 항공기등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공매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징수절차에 관한 적용례)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박 또는 항공기등의 압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박 또는 항공기등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공매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㉑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㉑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3.3.14 제192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납기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제7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매각결정 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차순위 매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매공고를 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자에 대한 매각결정에 대해서는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을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 방식"을 각각 "자동납부 방식"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납기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제7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매각결정 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차순위 매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매공고를 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자에 대한 매각결정에 대해서는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을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 방식"을 각각 "자동납부 방식"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