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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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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삭제 [2018.12.24] [[시행일 2019.1.1]]
⑤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