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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8654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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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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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20.12.29]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삭제 [2020.12.29]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4.1.1]]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