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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198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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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6조(선적기간내의 불선적의 효과)
용선자나 송하인이 선적기간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