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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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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6조(선적기간내의 불선적의 효과)
용선자가 선적기간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