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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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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연금은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을 납부하거나 제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납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00.12.23.]
②연금은 매월 말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0.12.23.]
③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