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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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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년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년금은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년금은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에 각각 그 달까지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년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