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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62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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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0조제1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