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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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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벌칙)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80조제1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