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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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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밀의 보장)
우변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변환에 관한 리해관계인의 주소·성명 또는 우변환의 액면금액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