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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일부개정 1972.12.30 법률 제2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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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료금반환의 제한)
①우변환에 관하여 기납한 료금은 다음 각호의 료금에 한하여 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과납 또는 오납의 료금
2. 전신환으로 송금한 경우에 우체국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통상환으로 송금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생긴 때에는 그 전신환료금과 통상환료금과의 차액
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환증서를 속달우변으로 송달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 우체국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보통우변으로 송달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생긴 때에는 그 속달료금에 상당한 금액
4. 전2호이외에 우체국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청구한 대로 우변환을 다루지 아니한 때에는 그 료금
②전항의 료금반환청구는 그 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