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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30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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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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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정의 기준·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