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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60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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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역사적 보존가치 등이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5.1.28]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보존묘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5.30 제10741호(국가장법), 2015.1.28]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⑥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해제·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