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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정 1948.7.17 법률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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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행정각부장관은 주관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주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무로써 2부 이상이 관련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그 주관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