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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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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등록업자의 시공)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업자"로 본다.<신설 1992·12·8, 1996·12·30>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