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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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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원수, 임기)
①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84·4·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61조제1항 본문·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중 "이사회"는 이를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522조의3제1항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신설 98·12·2, 99·12·31]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제390조 내지 제392조, 제393조제2항, 제399조제2항,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제527조의5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8·12·28]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1인이 된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93조제1항제412조의3제1항에 규정된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신설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