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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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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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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제335조의3제1항·제2항,제335조의7제1항,제340조의3제1항제5호,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제397조의2제1항,제398조,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제464조의2제1항,제469조,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 [[시행일 2012.4.15]]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2,제391조의3,제392조,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399조제2항,제408조의2제3항·제4항,제408조의3제2항,제408조의4제2호,제408조의5제1항,제408조의6,제408조의7,제412조의4,제449조의2,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제527조제4항,제527조의2,제527조의3제1항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 [[시행일 2012.4.15]]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제362조,제363조의2제3항,제366조제1항,제368조의4제1항,제393조제1항,제412조의3제1항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