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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3663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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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생산품 인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촉진ㆍ품질향상 및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는 생산한 물품이 나 그 물품의 포장·용기 또는 홍보물에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인증의 표시를 붙이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