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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95.11.22 대통령령 제14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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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문절차)
①허가관청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출석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