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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6.2 대통령령 제12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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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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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금의 용도)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7·6·2>
1. 공사가 수행하는 가스안전기술의 개발·조사·연구 및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교육·홍보사업비 및 이의 부대경비의 보조
2.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용기구입비 및 충전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자금의 융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중 동력자원부장관이 보조 또는 융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율 기타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