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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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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변호사는 일시 휴업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소속변호사회를 퇴회코저 하는 때에는 그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취소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