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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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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속변갱등록)
①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변갱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이 변갱된 변호사는 지체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4항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