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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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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변호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보지하고 소속변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