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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321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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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속변경등록)
①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