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63호,1949.11.7>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시 변호사 또는 수습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 시행후에도 그 자격을 인정한다. 본법 시행당시 변호사시보로서 실무수습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수습변호사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실무수습은 본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명부의 등록은 본법에 의한 변호사명부의 등록으로 본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본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본법 시행시 현존하는 변호사회는 본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한다. 단, 본법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본법에 의한 규약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본법 시행시 현존하는 조선변호사회중앙협의회는 본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본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립한 때에는 종전 조선변호사회중앙협의회에 속한 권리의무는 신대한변호사협회가 승계한다. 본법 시행전 고등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법에 의하여 수습변호사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부칙 <제1047호,1962.4.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시행당시에 법령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있어서 변호사될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수습변호사로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수습변호사가 수습을 필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때 본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한다. ④본법 시행당시에 수습변호사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하거나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하여 2년이상 그 직에 있음으로서 본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154호,1962.9.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329호,1971.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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