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5221호 전문개정 1996.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 또는 화합물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생긴 물질을 추출·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관찰물질 기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유독물"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취급제한유독물"이라 함은 유독물중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관찰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