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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 1990.8.1 법률 제4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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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 및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2. "유독물"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유독물"이라 함은 그 위해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유독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