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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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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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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모ㆍ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ㆍ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ㆍ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