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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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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①이 법에서 "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리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녀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로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녀성
3. 미혼녀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녀성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녀성
②이 법에서 "모자가정"이라 함은 제1항에 해당하는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제1항의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다만, 취학시에는 20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④"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모자복지단체"라 함은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