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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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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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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가 결정·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을 할 때에는 당해 직원이 소속하였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1.12.19.][[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