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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급여의 결정)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련합회가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소속국장(국장인 경우에는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련합회가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소속국장(국장인 경우에는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