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근로기준국)
① 근로기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6] [[시행일 2009.5.1]]
1.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2. 최저임금제 및 임금채권보장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3.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4. 근로계약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6. 근로기준·최저임금제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7.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8.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9.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10. 삭제 [2009.4.6] [[시행일 2009.5.1]]
11.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12. 근로자복지기본계획 등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13.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14.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15.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6.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17.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18.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9.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의 적용 및 실태파악
20.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21.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22.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23.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24.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25.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
26.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27.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보상·재활 및 복지사업
28.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제도의 운영·지원
29.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관리
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
32.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33. 한국산재의료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