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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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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41조제1항제41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