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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법률 제1870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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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2014.3.24 제12538호(선박직원법)] [[시행일 2015.3.25]]
1.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2.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도선
[본조신설 2012.1.17] [[시행일 201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