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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83호일부개정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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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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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6호의 업무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검사소"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97·12·31, 99·4·9, 2000·7·27]
1. 법 제9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중 부생연료유판재소의 등록에 관한 권한 [신설 2000. 12. 29. ][[시행일 2001. 7. 1. ]]
2. 내지 5. 삭제 [2000·7·27]
6.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제3항 각호의 석유제품을 제외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를 제외한 석유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
7.및 8. 삭제 [2000·7·27]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99·4·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검사소에 위탁한다. [개정 2000·7·27]
1.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수송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수송·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의무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정기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공사에, 석유판매업자의 정기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99·4·9]
⑤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이 그 관할구역안에서 법 및 이 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