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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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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관의 변경)
①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1.1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