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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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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①발기인은 창립총회후 30일이내에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1.1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