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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4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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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란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