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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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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9.4.1>
1. "진폐"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장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라 함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 기타 진폐의 진행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로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라 함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로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라 함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