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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1·1·13]]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