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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정 1961.12.5 법률 제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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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체처리자불명등)
①시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자가 없거나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체현존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매장 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 또는 화장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