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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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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13조제5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33조·제34조제1항 및제35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로 본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