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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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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자동거검사증교부)
①관할관청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자동거가 제47조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부합되고 보안기준에 적합하며 신청인이 당해 자동거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동거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2·31>
②관할관청은 그가 지정하는 자동거검사대행자가 행한 검사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