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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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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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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①제작자등은 스스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등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제작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의 제공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1·12·31>
④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상공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