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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①제작자등은 스스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등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제작자등은 스스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등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